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24조 (양산단계 상호운용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양산계획 수립 시 체계개발 단계에서 최종 작성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별표 제2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쳐 보완한다.
②이하 양산단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 절차는 본 지침의 제22조 체계개발 단계 상호운용성 관리 절차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무기체계명]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연구개발)
【별표 제2호】 [무기체계명]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연구개발) ※ 체계 특성별 세부 작성항목은 "별표 제16호 상호운용성 적용항목별 평가항목"에 따라 "사업특성분류" 및 "획득순기"를 고려하여 해당되는 항목을 작성 1.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가. 사업특성분류 1) 사업특성 :"Ⅱ"형 (0형 ~ Ⅲ형 까지 분류) 2) 사유…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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