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54조 (상호운용성 평가 수행 및 검증)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의 대상체계에 따라 국방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 또는 합참 상호운용성위원회(실무협의회)에서 검증한다. 다만, 수준측정, 운용성확인, 표준적합성시험, 개발시험평가는 상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국방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 : 지휘통제체계, 국방 M&S체계
2.합참 상호운용성위원회 : 지휘통제체계, 국방 M&S체계를 제외한 무기체계
②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검증결과가 승인 불가, 조건부 승인으로 통보된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보완 후 상호운용성 재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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