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5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상호운용성 관리에 관한 기관 및 부서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업무분장) 상호운용성 관리에 관한 기관 및 부서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위사업정책국
가.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발전 업무
나.무기체계 획득 관련 상호운용성 업무 조정ㆍ통제
다.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조정 및 통제
라.무기체계 소요주파수 현황조사 및 획득계획 수립
마.주파수 가용성 검토 및 획득방안 제시
바.소요주파수 조정, 통제 및 획득지원
사.암호장비 개발소요 검토
아.암호장비 획득지원 및 업무협조
자.한ㆍ미 지휘통제 상호운용성위원회(CCIB) 및 연합암호장비 월례회의 업무
차.국방정보화 표준등록, 조정 및 통제업무
2.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이하"사업본부"라 한다)(통합사업관리팀)
가.연구개발 또는 구매사업 추진시 상호운용성 보장 및 전력화 지원
나.상호운용성을 위한 연동대상체계별 상호운용성 요구수준 관리
다.작전운용성능(ROC)의 상호운용성 관련 요구사항 구현 가능성, 구현방법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
라.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연동대상 체계의 성능개량 필요성 검토
마.무기체계 획득간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및 국방정보화표준 적용
바.무기체계 관련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및 국방정보화표준 제ㆍ개정, 폐지 등의 소요제기
사.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업무 수행
아.무기체계 주파수 소요 식별 및 관련 기술자료 확보
자.사업추진간 주파수 가용여부 확인
차.주파수 획득요청 및 협조
타.무기체계 소요주파수 사용승인 확인 및 관리
파.체계에 소요되는 암호장비 소요 식별, 검토 및 제기
하.암호장비 예산반영 및 획득
3.국과연
가.상호운용성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
나.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검토 및 지원
다.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평가 지원
라.무기체계 소요주파수 기술검토
마.무기체계 상호간 전파간섭 및 주파수 공유방안 분석
바.국방정보화표준 관련 기초연구
사.국방정보화표준 소요제기
4.기품원
가.무기체계 관련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 Defense Information Technology stAndard)) 규격작성 및 형상관리 지원
나.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기술검토 및 시험평가 지원
다.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관련 정책 및 제도발전 연구 지원
라.무기체계 소요주파수 기술검토
마.무기체계 상호간 전파간섭 및 주파수 공유방안 분석
바.상호운용성 관련 기술기획 및 기술 조사ㆍ분석ㆍ평가
5.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하 "통신사")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이하 "상호운용성센터")
가.상호운용성 기반환경 구축 및 국방정보화표준 관리
나.국방부, 합참이 조정ㆍ통제하는 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평가수행
다.국방정보화표준 타당성 검토
라.국방정보화표준 적용실태 점검
마.각 군ㆍ기관 상호운용성 관련업무 기술 지원
바.상호운용성 기술검토협의회 운영
사.무기체계 연동현황 종합관리 및 타당성 검증
아.삭제
자.삭제
차.전술데이터링크 적용 전력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수행
카.전술데이터링크 정보기술표준 관리
6.연구개발주관기관 (구매사업인 경우 계약업체)
가.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개발, 구현 및 상호운용성 확보
나.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표준 소요 제기
7.통신사 합동스펙트럼작전센터
가.국방부, 합참이 조정ㆍ통제하는 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평가(주파수) 수행
나.각 군ㆍ기관 상호운용성 관련업무(주파수) 기술지원
8.사이버작전사령부(이하 "사이버작전사")
가.국방부, 합참이 조정ㆍ통제하는 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평가(사이버보안 항목 중 사이버전 대비능력 항목) 수행
나.각 군ㆍ기관 상호운용성 관련업무(사이버보안 항목 중 사이버전 대비능력 항목) 기술지원
9.정보사령부 국방지형정보부대(이하 "지형정보부대")
가.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모든 체계의 요구성능 작성 시부터 전력화 단계까지 공간정보에 대한 기술자문 및 공간정보 제공
나.공간정보 탑재체계의 정확도 및 표준화 검증
다.공간정보에 관한 상호운용성 평가 지원
라.기타 국방부로부터 위임된 공간정보 관련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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