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52조 (전파환경 측정 및 분석)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보호국장 또는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기간 중 전파환경 측정 및 분석이 필요한 경우 소요군과 협의하고, 전파환경 측정 및 분석이 필요한 해당년도의 전년도 12월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무기체계의 주파수 특성, 측정요청 통신소 등의 자료를 포함한 전파환경 측정 요청서(서식 제10호)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전파환경 측정 요청서를 검토하고, 합참에 통보하여 전파 환경측정 일정 및 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전파환경 측정 요청서
【서식 제10호】 전파환경 측정 요청서 구 분 | 구 분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요청 사유 | 요청부대 | | | | | | 요청 사유 | 사 유 | | | | | | 위치 정보 | 통신소명 | | | | | | 위치 정보 | 운용부대 | | | | | | 위치 정보 | 연 락…
제5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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