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52조 (전파환경 측정 및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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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기술보호국장 또는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기간 중 전파환경 측정 및 분석이 필요한 경우 소요군과 협의하고, 전파환경 측정 및 분석이 필요한 해당년도의 전년도 12월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무기체계의 주파수 특성, 측정요청 통신소 등의 자료를 포함한 전파환경 측정 요청서(서식 제10호)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보호국장 또는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기간 중 전파환경 측정 및 분석이 필요한 경우 소요군과 협의하고, 전파환경 측정 및 분석이 필요한 해당년도의 전년도 12월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무기체계의 주파수 특성, 측정요청 통신소 등의 자료를 포함한 전파환경 측정 요청서(서식 제10호)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전파환경 측정 요청서를 검토하고, 합참에 통보하여 전파 환경측정 일정 및 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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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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