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76조 (전시 상호운용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 상호운용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호운용성 평가는 소요군과 국방부, 합참의 협의결과에 따라 상호운용성 적용항목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신규 추진사업의 경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2.수준측정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실시하되 국방부 및 합참 통제에 따라 시행한다.
3.상호운용성 기반기술 점검은 생략한다.
②국방부 및 합참이 주관하는 전시 상호운용성 평가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부 : 전력지원체계사업 중 2개 이상 군ㆍ기관에서 공동으로 운용하는 전력지원체계(다만, 단일 군내의 2개 기관에서 운용하는 체계는 해당 군에서 주관)
2.합참 : 지휘통제체계를 포함한 무기체계 전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