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22조 (체계개발 단계 상호운용성 관리)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16>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운용시험평가 이후 전력화 이전까지 해당 무기체계에 대한 보안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7>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산 암호장비와 외국산(연합) 암호장비가 요구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사전 확보하여야 한다.
<18>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 단계에서 결정된 무기체계 주파수에 대한 운용계획을 구체화하고, 해당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 1년 전까지 소요군에 전력화 주파수에 대한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탐색개발을 생략하고 체계개발을 수행하는 무기체계의 소요 주파수는 체계개발 착수 이전까지 결정하고, 소요군과 협의하여 기본설계검토회의(PDR) 이전까지 소요 주파수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19>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파수 사용가능성에 대한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체계개발을 수행하고, 개발시험평가 6개월 전까지 시험용 주파수를 소요군에 요청하여야 한다.
<20>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센터와 협조하여 상세설계 단계 이후에서 체계통합시험 완료 이전까지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을 수행하고, 표준적합성시험 대상체계의 경우 개발시험평가 시 표준적합성시험을 수행한다. 다만,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사전 협조한 경우 수준측정 및 표준적합성시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1>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확정된 개발시험평가계획서에 따라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개발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상호운용성 평가 도구 및 장비 소요가 있는 경우 이를 확보하여 개발시험평가 이전까지 상호운용성센터로 이관하여야 한다.
<22>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확정된 운용시험평가계획서에 따라 상호운용성센터가 해당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개발 산출물 등 관련 자료 및 기술 등을 지원한다.
<23>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합연동시험 대상사업에 대하여 연합연동시험이 수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한다.
<24>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기간 중 작전운용성능 변경이 요구되거나 상호운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 변경 시 본 지침 제10조
<25> 기타 체계개발 중 요구되는 타 무기체계와의 연동, 표준, 아키텍처, 정보보호, 암호장비 획득, 주파수 확보, 상호운용성 평가 및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등의 세부적인 업무는 본 지침의 별도 조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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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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