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73조 (전시 상호운용성 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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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시 상호운용성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전시 상호운용성 방침) 전시 상호운용성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호운용성 적용대상체계는 평시와 동일하다.
2.획득 전 단계에 걸쳐 상호운용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되 최단기간 전력화를 위해 소요군이 국방부, 합참과 협의하여 상호운용성 적용 항목과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3.전시 상호운용성 관리는 동원령 발령시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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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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