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73조 (전시 상호운용성 방침)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전시 상호운용성 방침) 전시 상호운용성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호운용성 적용대상체계는 평시와 동일하다.
2.획득 전 단계에 걸쳐 상호운용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되 최단기간 전력화를 위해 소요군이 국방부, 합참과 협의하여 상호운용성 적용 항목과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3.전시 상호운용성 관리는 동원령 발령시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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