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27조 (협상계획 수립 및 계약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계획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등을 고려하여 협상계획을 수립하고, 해당내용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 대상업체와 협상을 수행한다.
②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세부적인 수행방안에 대한 최종 협상결과를 계약서에 포함한다. 이때 소요 주파수 획득이 제한 될 경우에 대한 대책을 계약조건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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