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50조 (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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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 반영된 주파수의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주파수 소요시기 1년 전까지 각군 및 기관이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토록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 반영된 주파수의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주파수 소요시기 1년 전까지 각군 및 기관이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토록 지원한다.
②기 승인된 주파수의 지역 추가, 출력 변경 등의 주파수 변경 소요는 수시로 합참에 요청할 수 있으며, 각군 및 기관이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토록 지원한다.
③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주파수 사용승인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합참,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검토 후 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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