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59조 (수준측정 시기)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준측정은 연구개발사업의 탐색개발 단계, 체계개발(상세설계단계 이후) 단계에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이외의 단계에 수행하고자 할 경우 또는 실시가 불가한 경우 상호운용성센터와 사전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②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중간점검을 위해 필요 시 국방부, 상호운용성센터 등 관련기관과 일정 협의 후 수시로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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