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46조 (암호장비 연구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 초기단계에서 체계의 보안대책 강구를 위해 기존 암호장비 사용여부를 검토하여 개발이 필요한 경우 해당 무기체계를 제기한 소요군에 통보한다. 소요군은 암호장비 등록기관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연구개발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 초기단계에서 체계의 보안대책 강구를 위해 기존 암호장비 사용여부를 검토하여 개발이 필요한 경우 해당 무기체계를 제기한 소요군에 통보한다. 소요군은 암호장비 등록기관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연구개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암호장비 개발 소요 검토 및 기술지원 사항에 대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을 거쳐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이하"국보연"이라 한다)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과 제기된 암호장비 연구개발 과제를 협조하여 연구개발과제 결정 여부를 지속확인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정보보안시스템 연구개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정보보안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의 정책 조정ㆍ통제 및 사업추진 방향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ㆍ의결을 위해 방위사업청 의견 제시 등 위원활동을 한다.
④기타 암호장비 연구개발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방정보보안시스템 업무훈령」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