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56조 (운용성확인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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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호운용성 분야의 운용성 확인은 탐색개발단계에서 작성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반영여부 및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이때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탐색개발 산출물 등 관련 자료를 소요군 및 상호운용성센터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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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운용성 분야의 운용성 확인은 탐색개발단계에서 작성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반영여부 및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이때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탐색개발 산출물 등 관련 자료를 소요군 및 상호운용성센터에 제공한다.
1.대상체계(탐색개발단계) 개발 산출물(사업계획서 등)
2.운용요구서(ORD)
3.체계요구사항명세서(SSRS)
4.체계설계기술서(SSDD)
5.상호운용성확보계획서
6.MNDAF 산출물 등
②상호운용성 분야의 운용성 확인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2.연동성 및 정보교환
3.표준 및 아키텍처
4.사이버보안
5.주파수
③운용성 확인은 탐색개발단계에서 작성된 보고서(탐색개발기본계획서, 탐색개발결과보고서) 및 운용성확인 대상 산출물(운용요구서(ORD), 체계요구사항명세서(SSRS), 체계설계기술서(SSDD), MNDAF 산출물 등)에 대해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중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호운용성 적용항목의 구체화 여부
2.상호운용성 적용항목의 구현 가능성
3.연동 대상체계 관련부서와 상호 협조사항 확정 여부
④기타 상호운용성 분야의 운용성 확인을 위한 세부절차는「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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