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35조 (표준화 실무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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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준화 실무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화 실무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원장 : 방위사업분석과장
2.위 원
가.방위사업분석과 관련 실무자
나.통합사업관리팀 표준화 소요제기 관련 실무자
다.국과연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실무자
라.기품원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실무자
마.신속원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실무자
바.표준화 소요제기 관련 업체 및 연구기관 실무자
사.기타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업무 관련자
②표준화실무회의의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표준화 소요제기 대상에 대한 기술적 규칙과 요구사항의 적합성
나.기존 표준을 사용하는 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보장 여부
다.기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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