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69조 (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1.개발 중에 있어 시제품이 없는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2.국내에서 현재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일부 개조하여 구매하는 경우
3.국내ㆍ외에서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함정, 항공기 등 복합무기체계와 통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우
③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소요군이 국방부, 합참 및 상호운용성센터와 협의하여 구매시험평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사항이 포함되도록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1.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 항목 및 기준
2.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 환경
3.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 방법
4.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