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34조 (국방정보화표준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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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정보화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은 표준화 대상의 특성에 따라 국방정보기술표준, 국방컴포넌트(국방컴포넌트는 공통컴포넌트와 참조컴포넌트로 세부 분류), 표준데이터로 구분하고, 표준데이터는 메타데이터표준, 표준부대코드, 표준군대부호, 메시지표준, 공간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표준데이터 중 공간정보는 "국방 공간정보업무 훈령"에 의거 지형정보부대에서 관리한다. 이때 상호운용성 지원시스템(별표 제7호)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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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정보화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은 표준화 대상의 특성에 따라 국방정보기술표준, 국방컴포넌트(국방컴포넌트는 공통컴포넌트와 참조컴포넌트로 세부 분류), 표준데이터로 구분하고, 표준데이터는 메타데이터표준, 표준부대코드, 표준군대부호, 메시지표준, 공간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표준데이터 중 공간정보는 "국방 공간정보업무 훈령"에 의거 지형정보부대에서 관리한다. 이때 상호운용성 지원시스템(별표 제7호)을 활용할 수 있다.
②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획득 전(全) 단계에 걸쳐 국방정보화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한 경우 국방정보화표준의 신규 제정, 개정, 폐지 등 표준화 전반에 대한 소요를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수시로 제기할 수 있다.
④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국방정보화표준 관련 소요가 제기된 경우 소요제기된 표준의 필요성, 기존 표준과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상호운용성센터에 표준 등록 또는 개정을 요청한다. 이때 국과연, 기품원 및 신속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가 및 업무 관련자 등으로 구성된 표준화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국방정보화표준은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을 활용하여 관리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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