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70조 (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는 시험평가기관 주관 하에 구매로 획득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평가로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 결정 전에 시험평가기관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 및 지원한다.
②제62조
③항의 표준적합성시험 대상 무기체계를 포함하는 구매사업의 경우 구매시험평가 시 표준적합성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③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의 수락검사 시 상호운용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평가될 수 있도록 협조 및 지원한다.
④이하 구매시험평가 관련 절차는 제67조 상호운용성 운용시험평가 절차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