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33조 (연동통제문서(ICD)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동통제문서(ICD) 별표 제5호를 작성하여 상호운용성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1.해당 무기체계 및 연동대상체계
2.연동 책임범위
3.연동구성도(물리적, 논리적 구성)
4.연동방식
5.체계간 연동시험 방안
6.체계간 정보교환 목록
7.의견 상충시 해소방안 및 협의사항 등
②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동통제문서(ICD)를 작성하여 별표 제6호의 절차에 따라 상호운용성센터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체계개발 단계의 상세설계 완료 전까지 이를 확정한다. 다만,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본 지침 10조
③항에 따라 운용시험평가 계획 승인 전까지 수정하고,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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