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58조 (수준측정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준측정은 획득단계별로 체계자체 또는 상호운용되는 체계 간 상호운용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준측정은 획득단계별로 체계자체 또는 상호운용되는 체계 간 상호운용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②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은 일반 상호운용성 수준 및 특정 상호운용성 수준을 측정하며, 이를 위해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을 활용한다.
③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단계에서 일관성 있는 상호운용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전 단계의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결과를 다음 단계 수준측정 수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준측정 제외대상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구매사업
2.사업특성 분류가 "0형" 또는 "I형"인 무기체계
3.해군 함정사업의 플랫폼(함체)
4.프로파일이 미구축된 기존 체계(특정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제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