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38조 (공통 컴포넌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체계에 대하여 공통 컴포넌트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체계에 대하여 공통 컴포넌트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지휘통제체계
2.전장관리정보체계, 국방 M&S체계
②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공통 컴포넌트 적용 시 국방정보기술표준(DITA)을 기반으로 하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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