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4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용어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별표 제1호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어 정의
【별표 제1호】 용 어 정 의 공간정보 지상ㆍ지하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및 인공 객체에 대한 위치ㆍ속성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공통컴포넌트 국방정보시스템을 개발할 때 중복개발 방지 및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기 개발된 공통성 및 이식성이 보장되는 컴포넌트 국방고유표준 민간…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