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40조 (공간정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및 인공 객체에 대한 위치ㆍ속성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이때 공간정보는 무기체계에 내장된 형태 또는 독립된 자료형태로 구매하거나 연구개발 등을 통해 획득한다.
②공간정보가 요구되는 무기체계는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고, 중복개발 방지,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위해 지형정보부대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를 활용하되, 지형정보부대에서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형정보부대의 지원 하에 개발 또는 획득하여 활용한다.
③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단계부터 공간정보에 대한 소요를 식별하고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공간정보 적용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반영한다.
1.공간정보 종류
2.공간정보 관련 요구사항 정의
3.공간정보 획득기관 및 개발 방안
4.획득 공간정보 기능 이외 추가 개발사항
5.공간정보 운용 소프트웨어(GIS S/W)종류 및 자체개발 방안
6.공간정보 적용을 위한 자료형식의 변경
7.공간정보 활용의 제한사항 및 개선사항
8.공간정보의 제품 및 기술 표준화 준수 방안
9.공간정보와 관련기술의 지형정보부대 이전 및 제출(사업수행 간 생산된 공간정보 관련 기술문서, 개발 소프트웨어, 공간정보 데이터 등)
10.공간정보 유지보수 범위와 기간
11.지형변화 및 성능개량 등에 따르는 공간정보 최신화 방안
12.소요제기부터 시험평가까지 지형정보부대 기술자문 및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실시
④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재사용 및 유지보수 지원을 위해 생산된 공간정보에 관한 기술문서, 관련 소프트웨어, 공간정보 데이터 등 일체의 자료를 사업종료 전까지 기품원과 지형정보부대에 제출한다.
⑤공간정보 적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방 공간정보업무 훈령"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주파수 사용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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