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61조 (수준측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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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절차는 별표 제13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절차는 별표 제13호와 같다.
②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에 사용자 등록/계정 생성 여부를 확인 하고, 승인된 계정으로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에 접속하여 수준측정 관련 자료를 입력한다.
③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에 입력한 수준측정 자료에 대한 검증을 위해 상호운용성센터가 질의서 및 근거자료 등을 요청 시 이를 지원한다.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수준측정 시작일로부터 60일 전까지 MNDAF 산출물을 상호운용성센터에 제출한다. 다만, MNDAF 산출물 제출시기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상호운용성센터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센터의 수준측정 후 국방부의 승인결과가 요구수준에 미달하거나 상호운용성 보장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보완하고, 재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⑤평가항목별 수준측정 결과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수준측정 부적합 사항에 대해 탐색개발 단계는 운용성확인 이전, 체계개발 단계는 표준적합성시험 이전까지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 합참 및 상호운용성센터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1.적합: 상호운용성 요구수준을 충족하고,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에 따라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된 경우
2.부적합: 상호운용성 요구수준을 미충족하거나,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에 따라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지 않은 경우
⑥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결과(상호운용성 특성자료 포함)를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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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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