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19조 (체계개발기본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계개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상호운용성 업무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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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결과, 탐색개발결과 및 소요결정사항 등을 토대로 상호운용성 관련 내용의 변경 및 추가사항을 검토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별표 제2호)을 작성하고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의 별첨으로 첨부한다.
③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에 검토 요청한다.
④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한다.
1.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체계 요구사항의 적절성
2.상호운용성 세부 기반기술의 타당성
3.연동대상 타 무기체계와의 정보교환 내용 및 형식의 적절성
4.상호운용성 확보계획 내용의 적절성
⑤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의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보완한다.
⑥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 및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필요시 체계개발기본계획(안) 검토를 위하여 상호운용성센터, 국과연, 기품원 및 신속원 등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무기체계명]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연구개발)
【별표 제2호】 [무기체계명]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연구개발) ※ 체계 특성별 세부 작성항목은 "별표 제16호 상호운용성 적용항목별 평가항목"에 따라 "사업특성분류" 및 "획득순기"를 고려하여 해당되는 항목을 작성 1.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가. 사업특성분류 1) 사업특성 :"Ⅱ"형 (0형 ~ Ⅲ형 까지 분류) 2) 사유…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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