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19조 (체계개발기본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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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계개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상호운용성 업무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계개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상호운용성 업무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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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결과, 탐색개발결과 및 소요결정사항 등을 토대로 상호운용성 관련 내용의 변경 및 추가사항을 검토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별표 제2호)을 작성하고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의 별첨으로 첨부한다.
③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에 검토 요청한다.
④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한다.
1.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체계 요구사항의 적절성
2.상호운용성 세부 기반기술의 타당성
3.연동대상 타 무기체계와의 정보교환 내용 및 형식의 적절성
4.상호운용성 확보계획 내용의 적절성
⑤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의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보완한다.
⑥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 및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필요시 체계개발기본계획(안) 검토를 위하여 상호운용성센터, 국과연, 기품원 및 신속원 등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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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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