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37조 (국방정보기술표준 적용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국방정보기술표준 적용 우선순위)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표준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정보기술표준(DITA) 등록 표준, 국제표준, 국가표준, 지역표준, 단체표준 순
2.국방정보기술표준(DITA)은 필수표준, 미래표준, 사양표준 순. 다만, 사양표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사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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