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66조 (상호운용성 개발시험평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호운용성 개발시험평가는 연구개발주관기관 주관 하에 제작된 시제품에 대하여 기술상 성능을 측정하는 평가이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상호운용성센터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이버보안 분야 중 사이버전 대비능력 관련 업무는 사이버작전사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운용성 개발시험평가는 연구개발주관기관 주관 하에 제작된 시제품에 대하여 기술상 성능을 측정하는 평가이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상호운용성센터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이버보안 분야 중 사이버전 대비능력 관련 업무는 사이버작전사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연국개발주관기관은 상호운용성 개발시험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시험평가 중점사항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수행한다.
1.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2.연동성 및 정보교환능력
3.표준 및 아키텍처
4.사이버보안
5.주파수
③표준적합성시험 대상체계는 상호운용성센터 주관으로 표준적합성시험을 수행하며, 세부절차는 본 지침 제10장 제4절 표준적합성시험 절차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