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74조 (전시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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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시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전시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관리) 전시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규 전력화 체계는 기존 국방표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제정ㆍ개정ㆍ폐지는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그 절차는 간소화하거나 평시전환 이후에 심의하도록 한다.
2.전시 도입체계의 아키텍처 산출물 작성 및 획득이 제한될 때에는 미제출 할 수 있으며, 이때 상호운용성 평가 및 확인을 위한 기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표준 및 아키텍처 관리절차는 온라인ㆍ문서ㆍFAX 등 전시 가용한 수단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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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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