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6조 (상호운용성 관리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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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관리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상호운용성 관리 목적)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관리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네트워크 중심전(NCW) 및 합동개념에 입각한 각 체계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 연합 및 합동작전의 효율성 제고
2.서로 다른 체계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정보의 공유
3.상호운용성 기반기술의 적용을 통한 중복개발 방지 및 재사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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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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