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6조 (상호운용성 관리 목적)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상호운용성 관리 목적)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관리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네트워크 중심전(NCW) 및 합동개념에 입각한 각 체계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 연합 및 합동작전의 효율성 제고
2.서로 다른 체계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정보의 공유
3.상호운용성 기반기술의 적용을 통한 중복개발 방지 및 재사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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