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28조 (구매사업 상호운용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를 통해 정립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방식, 운용환경 및 생존성 보장 방안 등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②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결과와 연동합의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구매사업 계약업체와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과 협조하여 연동범위, 연동방식, 연동항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수행한다. 이때 연동업무 수행결과는 연동통제문서(ICD)에 반영할 수 있다.
③<삭제>
④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이 해당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 1년 전까지 해당 운용 주파수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지원하며, 수락검사용 주파수는 수락검사 6개월 전까지 소요군이 사용승인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지원한다.
⑤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구매 단계별로 상호운용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절차는 본 지침 제22조 체계개발 단계 상호운용성 관리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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