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62조 (표준적합성시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적합성시험은 대상체계가 적용한 국방정보화 표준의 요구사항 구현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②표준적합성시험은 개발시험평가 단계에서 개발시험평가와 별도로 실시하며, 해당 단계에 실시가 불가할 경우 국방부, 합참, 소요군 및 평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표준적합성시험 대상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한국형 가변 메시지 포맷(KVMF)을 적용한 무기체계
2.한국형 표준 메시지 포맷(KMTF)을 적용한 무기체계
3.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Link-K)를 적용한 무기체계
4.연합전술데이터링크(Link-16, JREAP, Link-22 등)를 적용한 무기체계
5.위 해당하는 표준을 적용한 체계와 연동하는 체계 중 국방부 및 합참이 지시한 무기체계
④표준적합성시험은 상호운용성센터가 실시하되, 상용 표준의 경우는 외부 인증기관의 시험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4호의 표준적합성시험은 상호운용성센터 또는 미 JITC가 수행할 수 있다.
⑤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3항 제4호의 표준적합성시험 수행기관을 체계개발 기본계획(구매계획) 작성 전까지 합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⑥표준적합성시험은 타 사업에서 표준적합성시험을 거쳐 기 규격화된 단말기를 변경 없이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경우 표준적합성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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