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15조 (탐색개발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기본계획서에 포함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구현 방법을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제안서 평가 시 해당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 제안요청서(안)을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에 검토 요청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을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③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 제안요청서(안)의 상호운용성 확보 관련 검토의견에 대하여 사업본부 내규「제안요청서 검토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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