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48조 (외국산(연합)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외국산(연합) 암호장비 획득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체계개발 착수 이전부터 소요군, 외국 해당 군 등과 협조하여 획득을 추진할 수 있다.
②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외국 해당군으로부터 최초 장비 사용의 타당성을 요구하는 CIR/CRR을 승인받고 해당 정부의 양도승인(RIP/RIS)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때 양도승인(RIP/RIS)에 대한 세부절차는 별표 제11호를 참고한다.
1.암호장비 설치 목적
2.소요대수 및 산출근거
3.설치부대 및 부서명
4.통신장비 및 암호장비 종류
5.통신망도
6.적용 통신방식
7.확보예산 등
③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이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외국산(연합) 암호장비 획득 관련 외국군과의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해당 국가 대사관 무관부와 협조하여 장비획득 업무를 지원한다.
④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험평가 등의 사유로 외국산(연합) 암호장비의 일시적인 장비소요가 발생 시 서식 제7호의 임시양도승인(TET) 요청서를 작성하여 60일 전에 합동참모의장(지휘통신부장)에 제출한다.
⑤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합암호장비 획득추진 간 소액사업관리비용(SCML) 발생이 예상될 시 타 연합 암호장비 LOA와 통합하여 요청 가능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업성격상 통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기타 외국산(연합) 암호장비 확보를 위한 세부절차는 합참의「연합암호장비/자재 실무 지침서」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외국산(연합) 암호장비 획득 절차
【별표 제11호】 외국산(연합) 암호장비 획득 절차 연합작전용 암호장비 소요식별 | * 한국군 ↔ 주한 미 해당군 협조 (미 8군, 미 7함대/CNFK, 미 7공군 등) ⇩ * 사전 예산확보 연합작전용 비화 상호운용성 검토 (연합 상호운용성 제기 : CIR) | * 주한 미 해당군(JUSMAG-K 지원) ⇄ 주한 미군사…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 · 임시(TET) 연합 암호장비/자재 요청 양식
【서식 제7호】 임시(TET) 연합 암호장비/자재 요청 양식 제 목 : 1. 관련근거 :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합 암호장비 및 자재에 대하여 ○○훈련간 또는 영구적으로 사용을 요청합니다. 가. 훈련기간 (또는 영구) : 기간을 명시 나. 연합 암호장비 및 자재 수량 (장비의 수량이 많을 경우 첨부…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