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44조 (암호장비 획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암호장비는 국방용 암호장비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기 개발된 암호장비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내 연구개발을 요청한다. 다만, 연합작전에 필요한 암호장비는 해당국가간 합의된 암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암호장비는 국방용 암호장비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기 개발된 암호장비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내 연구개발을 요청한다. 다만, 연합작전에 필요한 암호장비는 해당국가간 합의된 암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암호장비의 획득 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국방정보보안시스템업무훈령」을 따른다.
1.성능보장 : 무기체계 및 비 무기체계의 정보통신 관련 보안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암호장비
2.적기 전력화 : 요구되는 전력화 시기에 전력화 가능
3.패키지화 : 암호장비 획득은 정보통신 체계와 패키지로 보안이 가능하여야 함
4.국산화 개발 : 암호장비는‘자주국방 달성’이 가능토록 국내 연구개발이 원칙
5.경제성 획득 : 정보통신 보안성능이 보장되고 경제성을 만족하여야 함
6.운영유지 보장 : 수명주기 기간 내 운영유지가 보장되어야 함
③암호장비의 등록기관은 「국방정보보안시스템업무훈령」 제58조(등록기관)에 따라 통신사 및 각 군 본부가 수행하고, 관할부대 및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통신사 : 국방부, 합참, 국직부대 및 기관, 방사청
2.각 군 본부 : 각 군 본부 및 예하부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