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64조 (표준적합성시험 결과 검토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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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준적합성시험 대상체계별 결과 판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적합성시험 대상체계별 결과 판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KMTF, KVMF, Link-K : 적합, 미흡으로 분류하며 세부 판정기준은 별표 14호 참조. 단, Link-16 표준에 기반한 Link-K 메시지의 경우는 연합전술데이터링크 결과판정을 따름
2.연합전술데이터링크 : 기능영역별 결함항목으로 분류하며 세부 판정기준은 최신 미 JITP 3006 참조
②국방부 및 합참은 표준적합성시험 결과 및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근거로 대상체계의 표준적합성시험 결과를 검토 및 승인한다. 필요시 협의회를 통해 결함항목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한다.
③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시 공인시험기관 인정분야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 발급을 상호운용성센터에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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