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64조 (표준적합성시험 결과 검토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적합성시험 대상체계별 결과 판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KMTF, KVMF, Link-K : 적합, 미흡으로 분류하며 세부 판정기준은 별표 14호 참조. 단, Link-16 표준에 기반한 Link-K 메시지의 경우는 연합전술데이터링크 결과판정을 따름
2.연합전술데이터링크 : 기능영역별 결함항목으로 분류하며 세부 판정기준은 최신 미 JITP 3006 참조
②국방부 및 합참은 표준적합성시험 결과 및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근거로 대상체계의 표준적합성시험 결과를 검토 및 승인한다. 필요시 협의회를 통해 결함항목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한다.
③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시 공인시험기관 인정분야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 발급을 상호운용성센터에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표준적합성시험 세부 판정기준
【별표 제14호】 표준적합성시험 세부 판정기준 1. 적 합 가. 평가도구와 시험대상체계간 표준 메시지 송ㆍ수신시에 표준과 관련된 누락요소나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나. 아래의 부적합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표준서상의 세부 표준 항목까지 구현한 경우 2. 미 흡 가. 대결함 1) 표준을 적용하고 있는 시험대상체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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