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71조 (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 결과 판정 및 검증)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의 검증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승인 : 전력화를 위한 모든 상호운용성을 충족하는 경우
2.조건부 승인 : 전력화를 위한 상호운용성에 중대한 결함은 없으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상호운용성 평가 결과‘기준미달’항목의 원인이 연동대상체계 오류인 경우
3.승인불가 : 전력화를 위한 상호운용성 항목의 중대결함으로 활용 불가한 경우
②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부 또는 합참으로부터 통보받은 상호운용성 평가 검증결과가 전력화를 위한 상호운용성에 중대한 결함은 없으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전력화 이전까지 조치하고, 국방부, 합참, 소요군 및 상호운용성 평가 주관기관 등에 조치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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