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32조 (연동합의서 확보)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동합의서(별표 제4호)는 소요제기기관(소요군)과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간 협의를 통해 연동에 대한 각 책임부서와 개략적인 연동방식 및 항목 등을 약속하는 문서로서 소요결정문서에 포함되어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공된다.
②연동합의서는 향후 연동통제문서(ICD)의 작성 및 연동기능 구현을 위한 제반사항들을 지원하는 근거문서로 활용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소요제기기관(소요군) 및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의 책임 주체(부서장 서명 포함)
2.연동개념에 대한 개략적 내용(개략적 연동구현 기술 및 식별된 연동항목 포함)
3.연동구현에 따른 협의 내용(책임범위, 구현방안, 예산획득 등)
4.합의일자 <신설>
③해당 무기체계 소요제기기관(소요군)과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이 동일기관 내의 부서이거나 예하기관인 경우 연동합의서를 생략하고, 별도 지시 등으로 대체하여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공될 수 있다. 이때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별도 지시에 연동합의서에 준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자료를 합참 및 소요군에 요청하여 확보 후 체계개발을 추진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연동합의서
【별표 제4호】 연 동 합 의 서 (소요체계)와 이와 연동되는 대상체계의 소요 및 운용책임관은 업무 효율화 및 연동시너지효과 향상을 위해 붙임에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구현하는데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붙임. 1. 책임주체 2. 연동개념도 2.1 연동망 2.1 연동구현 기술(개략적) 2.2 연동항목(개략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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