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55조 (운용성확인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성확인은 탐색개발단계에 작성된 운용성확인계획서에 따라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반영여부 및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②운용성확인은 탐색개발 단계에 실시하여야 하나, 해당 단계에 실시가 불가할 경우 국방부, 합참 및 평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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