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29조 (구매사업 결과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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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최종 완성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별표 제3호)을 관리하고,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종합관리 및 향후 분석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구매사업 결과 및 관리)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최종 완성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별표 제3호)을 관리하고,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종합관리 및 향후 분석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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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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