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36조 (국방정보기술표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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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국방정보기술표준(DITA)에 등록된 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국방정보기술표준(DITA)에 등록된 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 중 국방정보기술표준(DITA)에 등록된 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거나 국방정보기술표준(DITA)에 등록되지 않은 민간 표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국방정보기술표준 소요제기서(서식 제1호)와 관련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표준 변경 또는 등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필요시 표준화 실무회의 등을 통한 관련 기술검토 후 상호운용성센터에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변경을 요청한다.
③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에서 국방 고유 표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국방정보기술표준 소요제기서(서식 제1호)와 관련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표준 개발을 요청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필요시 표준화 실무회의 등 관련 기술검토 후 상호운용성센터에 국방 고유 표준 개발 소요를 제출한다. 다만, 국방 고유 표준은 그 개발에 앞서서 민간 표준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국방 고유 표준 개발을 최소화해야 한다.
④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 M&S체계와 연동하는 무기체계를 획득하고자 할 때는 국제표준연동아키텍처(HLA : High Level Architecture)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국방정보기술표준 등록 및 변경과 관련된 세부 절차는「국방 상호운용성관리지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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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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