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30조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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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소요결정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을 고려하여 획득단계별로 운용방식, 운용환경, 생존성 보장능력 등을 구체화하고 이를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반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소요결정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을 고려하여 획득단계별로 운용방식, 운용환경, 생존성 보장능력 등을 구체화하고 이를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반영한다.
②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의 기능적 구성 및 연동대상체계가 식별 가능하도록 운용개념도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한다.
③운용방식은 무기체계가 운용되는 작전 환경에 따라 연합체계, 합동체계, 단독체계 및 특수체계로 구분한다.
④운용환경은 체계구현 시 기동성(전차/장갑차, 차량, 항공기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전력화 이후 타 체계와 통합 시 기동성 확보 여부에 따라 고정체계, 기동체계 및 고정ㆍ기동체계로 구분한다. 이때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운용환경에 적합한 통신망 구성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체계특성을 고려하여 항재밍 기술 적용, 서버 이중화, 통신망 이원화 등 체계 생존성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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