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21조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탐색개발결과, 체계개발기본계획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이 포함된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함정사업의 경우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실행계획서에 포함한다.
②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기본계획서와 비교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변경된 상호운용성 내용에 대하여 검토 요청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상호운용성 검토의견을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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