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9조 (협의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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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합참, 소요군,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대) 등과 소요제기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의 해석, 구현방안 등 상호운용성 관련 이견이 발생한 경우 사업관리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협의 및 조정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검토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합참, 소요군,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대) 등과 소요제기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의 해석, 구현방안 등 상호운용성 관련 이견이 발생한 경우 사업관리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협의 및 조정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검토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관리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이견 조정이 곤란한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을 거쳐 국방CIO실무협의회(국방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 또는 합참 상호운용성위원회(실무협의회)를 통하여 협의 및 조정할 수 있다.
③연합 상호운용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은 한ㆍ미 지휘통제 상호운용성위원회(CCIB : Command and Control Interoperability Board) 또는 한ㆍ미 지휘통신협조단(CSCG : Communication System Coordination Group) 등을 통하여 협의 및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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