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12조 (선행연구 단계 상호운용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결정사항, 합참 및 소요군 의견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표 제16호를 참고하여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방식, 운용환경 및 생존성 보장능력 등을 개략적으로 구체화하고 구현 가능성을 검증한다.
②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결정문서 내의 연동합의서(연동합의계획)와 합참ㆍ소요군으로부터 제공받은 연동관련 자료를 근거로 소요군 및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과 협조하여 연동방식, 연동항목, 통신망 구성, 정보교환목록 등을 개략적으로 구체화하고 구현 가능성을 검증한다. 이때 선행연구를 통해 연동 구현에 필요한 비용을 추정하고, 사업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연동합의서 또는 연동합의계획에 따라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이 수행해야 하는 연동업무는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등을 식별하고, 인트라넷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 : Defence information Standard management System)(이하 "DSS"라 한다) 또는 인터넷 국방상호운용성포털시스템(https://dita.mnd.go.kr)에 등록된 표준을 참조하여 개략적인 국방정보기술표준 적용 목록을 작성한다.
④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요구 기능 중 공통 컴포넌트로 구현 가능한 기능을 식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개략적인 공통 컴포넌트 적용 목록을 작성한다.
1.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 에 등록된 기존 공통 컴포넌트 재사용 가능성
2.상용제품(COTS : Commercial Off-The-Shelf) 활용 가능성
3.신규 개발 필요성
⑤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요구 기능을 식별하고, 개략적인 표준데이터 적용 목록, 공간정보 적용 및 활용계획을 작성한다.
⑥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 제157조 2항의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도입 대상체계에 대하여 별표 제8호에서 정의한 선행연구 단계 필수 산출물을 작성하여 국방아키텍처 관리시스템(ARMS: Architecture Repository & Management System)에 등록한다.
⑦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에서 요구되는 운용개념, 정보보호 수준 및 소요군(암호장비 등록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략적인 정보보호 구현방안 및 암호장비 적용방안을 수립하고, 필요시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선행연구 단계에서 암호장비 연구개발 소요가 식별된 경우 제46조 암호장비 연구개발 절차에 따라 소요군에 연구개발을 요청한다.
⑧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에서 제시한 해당 무기체계의 단위 장비별 주파수 대역 및 출력 등 주파수 운용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파수 적용방안을 수립한다.
⑨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에 요구되는 상호운용성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에 필요한 도구 및 장비 소요가 있는 경우 이를 사업예산에 반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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