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및 대상)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지침의 적용범위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이하 "신속원"라 한다),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 등 무기체계 획득사업에 관련되는 기관에 적용한다.
②본 지침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합동성 및 연합성이 요구되는 무기체계 사업
2.지휘통제체계 및 지휘통제체계와 직접 정보를 교환하는 무기체계 사업
3.기타 국방부, 합참이 상호운용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무기체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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