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8조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작성 및 검토)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상호운용성 적용항목에 대하여 확보계획을 획득단계별로 구체화하여 작성한다. 또한, 작성 양식은 별표 제2호 ~ 제3호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1.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2.연동성 및 정보교환(연동합의문서 및 연동통제문서(ICD : Interface Control Document) 포함)
3.표준 및 아키텍처
4.사이버보안
5.주파수
②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작성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검토 요청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타 체계와의 관계 및 일관성 등을 검토ㆍ확인하여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한다. 이때 국과연, 기품원 및 신속원 등에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제기된 사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분할하여 추진할 경우 체계개발기본계획수립 이전에 다음 각 호의 대상체계에 따라 국방부 또는 합참에 상호운용성 수정계획(연동대상체계, 상호운용성확보계획, 사업특성분류 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1.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 : 지휘통제체계, 국방 M&S체계
2.합참(지통부) : 지휘통제체계 및 국방 M&S체계를 제외한 무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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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 중 상호운용성에 대한 주요 현안이 발생하거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검토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무기체계명]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연구개발)
【별표 제2호】 [무기체계명]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연구개발) ※ 체계 특성별 세부 작성항목은 "별표 제16호 상호운용성 적용항목별 평가항목"에 따라 "사업특성분류" 및 "획득순기"를 고려하여 해당되는 항목을 작성 1.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가. 사업특성분류 1) 사업특성 :"Ⅱ"형 (0형 ~ Ⅲ형 까지 분류) 2) 사유…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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