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13조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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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과 관련한 상호운용성 업무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과 관련한 상호운용성 업무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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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결정사항 및 선행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별표 제2호 또는 제3호)을 작성하고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의 별첨으로 첨부한다. 다만, 함정사업의 경우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투체계 탑재 유ㆍ무, 함정 플랫폼(Platform)과 전투체계의 별도 사업추진 여부 및 상호운용성 평가방안 등을 검토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작성하고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의 별첨으로 첨부한다.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소요군에 통보하고, 소요군이 작성한 함정건조기본지침서(안)에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작성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에 검토 요청한다.
④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한다.
1.연동대상 타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성 강구방안의 적절성
2.운용개념에 근거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의 적절성
3.상호운용성 확보계획(사업추진전략) 내용의 적절성
⑤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의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보완한다.
⑥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과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필요 시 상호운용성 검토를 위하여 국과연, 기품원, 신속원 및 상호운용성센터 등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불가피하게 사업추진기본전략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운용성 수준 등의 변동여부를 확인 후 변동사항을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검토 요청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상호운용성 관련 변동된 내용을 검토하여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한다. 이때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의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안)에 반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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