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67조 (상호운용성 운용시험평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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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호운용성 운용시험평가는 합동성 및 연합성이 요구되는 무기체계의 경우 상호운용성센터 주관 하에 체계 간 특정서비스, 정보, 데이터를 공유, 교환 및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평가로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승인된 운용시험평가계획서에 따라 시험평가를 지원한다. 상호운용성시험평가 평가기관은 필요시 상호운용성 평가 1개월 전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호운용성시험평가 사전 점검회의를 통해 평가환경 구성, 예행연습 등 관련기관 간 협조사항을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운용성 운용시험평가는 합동성 및 연합성이 요구되는 무기체계의 경우 상호운용성센터 주관 하에 체계 간 특정서비스, 정보, 데이터를 공유, 교환 및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평가로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승인된 운용시험평가계획서에 따라 시험평가를 지원한다. 상호운용성시험평가 평가기관은 필요시 상호운용성 평가 1개월 전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호운용성시험평가 사전 점검회의를 통해 평가환경 구성, 예행연습 등 관련기관 간 협조사항을 확인한다.
1.참석 : 상호운용성시험평가 평가기관, 소요군(평가지원 주관부서), 사업관리기관, 개발기관 (업체)
2.내용 : 상호운용성 평가 준비 및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②상호운용성센터는 운용시험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상호운용성 운용시험평가 중점사항에 대한 야전운용 필수요소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다.
1.체계의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2.체계 연동성 및 정보교환 능력
3.표준 및 아키텍처
4.사이버보안
5.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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