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57조 (운용성확인 결과 검토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항목별 운용성확인 결과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적합 : 작성된 내용이 평가기준을 충족
2.주요 결함사항 : 군 전술적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결함사항
3.도출된 문제점 : 항목별 확인 기준에 미달, 산출물간 연계성이 없는 사항
4.개선 및 발전시킬 사항 : 운용성확인 간 식별된 추가 요구사항
②국방부 및 합참은 상호운용성센터의 운용성확인 결과 및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근거로 대상체계의 운용성확인 결과를 검토 및 승인한다.
③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부 또는 합참의 검토결과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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