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18조 (탐색개발 결과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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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확보계획(별표 제2호)과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결과가 포함된 탐색개발결과보고서를 합참, 소요군 및 방위사업정책국(방위사업분석과)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함정사업은 함정건조기술사양서에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이 포함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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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탐색개발 결과 및 관리)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확보계획(별표 제2호)과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결과가 포함된 탐색개발결과보고서를 합참, 소요군 및 방위사업정책국(방위사업분석과)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함정사업은 함정건조기술사양서에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이 포함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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