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18조 (탐색개발 결과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탐색개발 결과 및 관리)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확보계획(별표 제2호)과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결과가 포함된 탐색개발결과보고서를 합참, 소요군 및 방위사업정책국(방위사업분석과)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함정사업은 함정건조기술사양서에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이 포함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무기체계명]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연구개발)
【별표 제2호】 [무기체계명]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연구개발) ※ 체계 특성별 세부 작성항목은 "별표 제16호 상호운용성 적용항목별 평가항목"에 따라 "사업특성분류" 및 "획득순기"를 고려하여 해당되는 항목을 작성 1.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가. 사업특성분류 1) 사업특성 :"Ⅱ"형 (0형 ~ Ⅲ형 까지 분류) 2)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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