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11조 (선행연구 요구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합참 및 소요군에게 소요가 결정된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환경, 운용개념, 운용절차,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고, 합참 및 소요군에서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선행연구 요구서를 작성한다.
②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시 합참,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및 신속원 등의 상호운용성 관련사항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선행연구 요구서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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