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31조 (연동성 및 정보교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소요결정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연동대상체계별 연동합의서 또는 연동합의계획 등을 근거로 획득단계별 연동업무를 수행한다.
②해당 무기체계와 연동대상체계별 연동합의서는 소요결정 시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무기체계 특성상 연동 소요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중기전환 이전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③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동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결정문서에 명시된 연동대상체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만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지침 제10조
⑥항의 절차를 따른다.
⑤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동합의서를 근거로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과 연동통제문서(ICD)를 작성하고, 체계개발 단계의 상세설계 완료 전까지 확정한다.
⑥해당 무기체계의 운용시험평가 전까지 연동대상체계가 전력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의체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⑦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외국군 정보체계와 연동하는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요군과 해당국 정부간 합의각서(MOA)를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조기 사업추진 및 전력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추진과 약정 체결을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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